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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가이드

인건비 신고,
이번 달에 뭘 해야 하나요?

원천세·4대보험·지급명세서·연말정산 —
월별 캘린더로 한눈에 확인하고, 누락 없이 점검하세요.

핵심 요약

직원이 있다면 매월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 연중 특별 업무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전월 급여분 근로소득·사업소득(3.3%)·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반기납부 사업장은 7/10, 1/10.

매월 15일까지

4대보험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당월분 납부.

급여 지급일

급여대장 작성 + 이체 증빙 보관

급여대장 작성, 계좌이체 증빙 보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세액 확인.

월별 할 일 캘린더

월을 선택하면 해당 월의 모든 신고·납부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할 일5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전월 급여분 근로소득·사업소득(3.3%)·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반기납부 사업장은 7/10, 1/10.

📎 소득세법 §127(원천징수의무), §128(원천징수 시기)

매월 15일까지

4대보험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당월분 납부.

📎 국민연금법 §88, 건강보험법 §69, 고용보험법 §16, 산재보험법 §13

급여 지급일

급여대장 작성 + 이체 증빙 보관

급여대장 작성, 계좌이체 증빙 보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세액 확인.

📎 근로기준법 §48(임금대장), 소득세법 §13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특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2월분+연말정산 반영)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신고·납부.

📎 소득세법 §137, §128(원천징수 시기)

특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년 하반기)

전년도 7~12월 사업소득(3.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 §164조의2(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반복 루틴

급여 확정 → 원천세 → 4대보험 → 증빙 보관,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

Step 1. 급여 확정·지급

급여대장 작성, 계좌이체 실행

🏛️

Step 2. 원천세 신고·납부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 + 납부

🛡️

Step 3. 4대보험 납부

15일까지 고지서 확인 + 납부

📁

Step 4. 증빙 보관

이체확인증, 급여대장 PDF 보관

상황별 체크리스트

입사·퇴사·연말정산 — 상황에 따라 추가로 챙겨야 할 것들

👋 직원이 생긴 달

  •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근로기준법 §17

  • 2

    4대보험 취득신고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각 보험법 시행규칙

  • 3

    급여대장 생성·급여 지급 방식 확정

  • 4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의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7

  • 5

    원천징수 세율 확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 1회 · 5분 점검표

매월 말일에 체크하세요. 체크 상태는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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