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마감
이번 달 기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한 계산 기준
이 기기의 날짜를 기준으로 이번 달에 끝나는 원천세 · 4대보험 · 지급명세서 기한을 보여 줍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달마다 반복되는 신고와 그 달에만 있는 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세무 가이드 · 인건비
원천세 · 4대보험 · 지급명세서 신고 일정, 달마다 정리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 백승택 세무사
돈을 준 달의 다음 달에 같은 신고와 납부가 차례로 돌아옵니다.
7월에 일한 급여를 8월에 줬다면 원천세는 9월 10일까지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이 며칠 일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는 신고이고,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직전 연도 월평균 직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금융 · 보험업 제외)은 6월이나 12월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7월 10일과 1월 10일에 한 번씩 냅니다.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준 달이 있으면 그다음 달에 같은 신고와 납부가 차례로 돌아옵니다.
귀속월은 일한 달이고 지급월은 급여를 실제로 준 달이며, 원천세 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래서 7월에 일한 급여를 8월에 줬다면 원천세는 9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내용을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달이나 반기 단위로 먼저 내는 서류입니다.
직전 연도 월평균 직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금융 · 보험업 제외)은 6월이나 12월에 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를 반기마다 한 번,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냅니다.
직원 급여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 반기마다 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달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만 2027년에 준 급여(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은 2028년까지)는 반기마다 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원천세 같은 국세와 지방소득세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고, 4대보험료도 납부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적을 항목과 주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34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 제81조의11, 시행령 제20조 · 제185조 · 제186조 · 제21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법 제89조 ·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 제78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 제16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2026년 9월 현행)
연말정산처럼 특정 달에 몰리는 일을 달별로 모았습니다.
1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직원과 사업장이 4.75%씩)이고 2033년까지 해마다 1월에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의 0.9448%이며, 이 요율도 해마다 1월 기준으로 바뀝니다.
2월: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직원이 원할 때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뗍니다. 지방소득세도 연말정산 결정세액의 10%로 함께 정산됩니다.
2월: 강연료 · 자문료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달마다 냈다면 2월에 따로 낼 것이 없습니다. 빠진 달이 있으면 2월 말일까지 채워 내야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3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이 그 자료로 정산하므로 보수총액을 따로 내지 않고,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만 회신합니다(재안내분은 4월 15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냈다면 따로 내지 않습니다(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제외).
4월: 건강보험 정산으로 더 낼 금액이 그 직원의 그 달 보험료와 같거나 더 많으면 사업주가 5월 10일까지 신청해 12회 이내로 나눠 냅니다. 고용 · 산재보험 정산액이 4월 보험료보다 크면 4월분과 5월분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직원 부담분은 직원과 따로 정산하며, 보통 4월이나 5월 급여에서 뗍니다.
5월 · 6월: 국민연금 소득총액과 개인사업장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 냅니다.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 정산은 6월분(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분) 보험료에 고지됩니다.
5월 · 6월: 국민연금 소득총액과 개인사업장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 냅니다.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 정산은 6월분(성실신고확인 대상은 7월분) 보험료에 고지됩니다.
7월: 새로 정해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분부터 다음 해 6월분 보험료까지 쓰이고(6월 중 공단이 결정 통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도 7월에 바뀌어 7월 급여부터 국민연금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달마다 반복되는 신고만 있습니다
달마다 반복되는 신고만 있습니다
달마다 반복되는 신고만 있습니다
12월: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못하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봅니다. 돈을 주지 못했다고 원천세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일정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달마다 반복되는 원천세 신고 말고도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정산보험료처럼 특정 달에 몰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래 급여 신고 캘린더는 그 일을 달별로 모은 것이고, 인쇄해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제135조 · 제137조 · 제140조 · 제143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 제165조, 시행령 제186조, 시행규칙 제93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제39조 ·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 제16조의10 · 제17조 · 제1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5, 국민연금 · 건강보험 2026년 사업장 업무편람(2026년 9월 현행)
상황이 생긴 달에는 원천세 신고에 할 일이 더해집니다.
사업장을 4대보험에 등록하는 신고를 먼저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 · 산재보험은 첫 직원을 둔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직원 본인의 자격취득 신고는 건강보험이 14일 이내, 국민연금 · 고용 · 산재보험이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장으로 함께 냅니다.
올해 다른 회사에 다니다 온 직원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연말정산 때 두 회사 급여를 합쳐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서식과 적을 내용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제8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 제16조의1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제6조, 소득세법 제138조
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란까지 채웁니다.
세법의 일용직은 일한 날이나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이고,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직이 아닙니다(건설 현장은 1년).
고용보험에서는 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이어야 일용직이라 세법과 기준이 다릅니다.
일용직을 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달마다 따로 내고, 여러 달을 한 장에 묶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란을 비우면 국세청에는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월급처럼 정해진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들어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제213조, 고용보험법 제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소득세법 제164조의3
용역비에서 사업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 합쳐 3.3%를 떼고 줍니다.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에 함께 넣고,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냈다면 다음 해 3월 10일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제외).
강연료 · 자문료처럼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맡긴 일의 대가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프리랜서와 직원을 가르는 기준은 근로자 사업자 판별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제127조 · 제129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퇴사일부터 14일 이내(건강보험 기준, 국민연금 · 고용 · 산재는 다음 달 15일)에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올해 준 보수총액을 적으면 퇴직정산이 이뤄지고, 더 낼 금액이 나오면 직원 부담분을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합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 직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퇴직금을 줬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고, 60일 안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세금을 미룬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습니다.
퇴직금 대상 · 금액 · 지급 기한과 남은 연차의 수당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항이라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시행령 제39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소득세법 제137조 · 제143조 · 제146조
11월에는 직원의 부양가족 변동(출생 · 혼인 · 사망 · 소득 발생)을 확인하고, 부양가족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로 받으려면 부양가족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1월에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직원별 공제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2월분 급여를 주는 날까지 받고, 내지 않은 직원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를 2월분 급여에 반영하고 3월 10일 원천세 신고에 넣으며,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은 7월 10일에 신고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제137조 · 제140조 · 제165조, 시행령 제113조
원천세를 늦게 내면 늦은 날수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먼저 할 일알게 된 날 신고하고 납부
먼저 할 일빠진 사람과 달을 찾아 바로 제출
먼저 할 일근로내용확인신고 국세청란부터 확인
먼저 할 일고지서 금액을 먼저 납부
원천세를 늦게 내면 늦은 날수만큼 가산세가 붙고, 지급명세서는 기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내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항목마다 더 내는 돈과 먼저 할 일을 적은 것입니다.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 부분(3%와 하루 이자 몫)을 합쳐 안 낸 세금의 10%, 전체는 50%가 한도이고,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붙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사업이 적자라 낼 소득세가 없어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4대보험 연체금은 30일이 지나면 하루 6,000분의 1씩 더해져 최대 5%까지 늘어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시행령 제27조의4,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소득세법 제81조의11(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7), 국민연금법 제9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9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원천세는 세금을 뗀 날, 곧 급여를 실제로 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다만 1월부터 11월분 급여를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못하면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보고,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못하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직전 연도 각 달 말일의 직원 수 평균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할 수 있고, 금융 · 보험업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6월이나 12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한 번씩 신고하고 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 냅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연말정산으로 돌려줄 세금이 2월까지 뗀 세금보다 많으면 3월 10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이나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준 일용직이면 세 가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뗄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국세청란을 채우면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처럼 정해진 급여를 준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넣습니다.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원천세 같은 국세는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고(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소득세도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4대보험료 납부기한도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위택스(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로 뗀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고,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해도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기한은 소득세와 같은 다음 달 10일이고,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은 지방소득세도 반기마다 냅니다. 연말정산 때도 결정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함께 정산됩니다.
급여를 얼마로 정했는지와 직원이 들어오고 나간 날을 알려 주시면 신고를 진행합니다. 급여 계산,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 일용근로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 연말정산은 기장 서비스에 들어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서와 납부서를 알림톡으로 보내드리고, 세금은 그 납부서로, 4대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로 기한 안에 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 · 연차 같은 노무 판단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서에 상황을 적어 주시면 세무사가 읽고 평일 하루 안에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맡기실지 정하는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대표전화 070-717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