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직원이 있다면 매월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 연중 특별 업무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전월 급여분 근로소득·사업소득(3.3%)·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반기납부 사업장은 7/10, 1/10.
매월 15일까지
4대보험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당월분 납부.
급여 지급일
급여대장 작성 + 이체 증빙 보관
급여대장 작성, 계좌이체 증빙 보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세액 확인.
월별 할 일 캘린더
월을 선택하면 해당 월의 모든 신고·납부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할 일총 5건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전월 급여분 근로소득·사업소득(3.3%)·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반기납부 사업장은 7/10, 1/10.
📎 소득세법 §127(원천징수의무), §128(원천징수 시기)
매월 15일까지
4대보험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당월분 납부.
📎 국민연금법 §88, 건강보험법 §69, 고용보험법 §16, 산재보험법 §13
급여 지급일
급여대장 작성 + 이체 증빙 보관
급여대장 작성, 계좌이체 증빙 보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세액 확인.
📎 근로기준법 §48(임금대장), 소득세법 §13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2월분+연말정산 반영)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신고·납부.
📎 소득세법 §137, §128(원천징수 시기)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년 하반기)
전년도 7~12월 사업소득(3.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 §164조의2(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반복 루틴
급여 확정 → 원천세 → 4대보험 → 증빙 보관,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Step 1. 급여 확정·지급
급여대장 작성, 계좌이체 실행
Step 2. 원천세 신고·납부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 + 납부
Step 3. 4대보험 납부
15일까지 고지서 확인 + 납부
Step 4. 증빙 보관
이체확인증, 급여대장 PDF 보관
상황별 체크리스트
입사·퇴사·연말정산 — 상황에 따라 추가로 챙겨야 할 것들
👋 직원이 생긴 달
-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근로기준법 §17
- 2
4대보험 취득신고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각 보험법 시행규칙
- 3
급여대장 생성·급여 지급 방식 확정
- 4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의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7
- 5
원천징수 세율 확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 1회 · 5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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