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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4대보험 · 지급명세서 신고 일정, 달마다 정리

마지막 확인 2026년 9월 · 백승택 세무사

이번 달 인건비 신고 마감

이 기기의 날짜로 이번 달에 끝나는 기한을 보여 줍니다.

이번 달 마감

이번 달 기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한 계산 기준

이 기기의 날짜를 기준으로 이번 달에 끝나는 원천세 · 4대보험 · 지급명세서 기한을 보여 줍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달마다 반복되는 신고와 그 달에만 있는 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달마다 반복되는 인건비 신고

돈을 준 달의 다음 달에 같은 신고와 납부가 차례로 돌아옵니다.

  1. 급여 지급일소득세 · 직원 보험료 공제
  2. 다음 달 10일원천세 신고 · 납부, 보험료 납부
  3. 다음 달 15일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4. 다음 달 말일일당 · 용역비 · 강연료 지급명세서

7월에 일한 급여를 8월에 줬다면 원천세는 9월 10일까지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이 며칠 일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는 신고이고,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직전 연도 월평균 직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금융 · 보험업 제외)은 6월이나 12월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7월 10일과 1월 10일에 한 번씩 냅니다.

자세히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준 달이 있으면 그다음 달에 같은 신고와 납부가 차례로 돌아옵니다.

귀속월은 일한 달이고 지급월은 급여를 실제로 준 달이며, 원천세 기한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그래서 7월에 일한 급여를 8월에 줬다면 원천세는 9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급여 지급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뗄 세금을 정해 둔 소득세법 시행령의 표)대로 소득세를 떼고,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료의 직원 부담분도 급여에서 뗍니다. 국민연금 공제 내역이 적힌 급여명세서는 공제계산서를 대신합니다.
다음 달 10일
지난달에 준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3.3%), 일용직 일당에서 뗀 원천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 종류마다 몇 명에게 얼마를 주고 세금을 얼마 뗐는지 적는 신고서)로 홈택스에 신고하고 냅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냅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냅니다.
다음 달 10일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를 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네 보험을 합친 고지서를 보내고, 이번 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8월분 고지서는 9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금이 붙은 금액을 냅니다.
다음 달 15일
일용직을 쓴 달이 있으면 그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누가 며칠 일했는지 적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란까지 채우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함께 낸 것으로 봅니다.
다음 달 말일
일용직 일당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3%를 떼고 준 용역비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강연료 · 자문료 같은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홈택스에 냅니다. 6월에 준 돈이면 모두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알리는 서류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내용을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달이나 반기 단위로 먼저 내는 서류입니다.

직전 연도 월평균 직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금융 · 보험업 제외)은 6월이나 12월에 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를 반기마다 한 번,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냅니다.

직원 급여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 반기마다 내고,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달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만 2027년에 준 급여(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은 2028년까지)는 반기마다 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원천세 같은 국세와 지방소득세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고, 4대보험료도 납부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적을 항목과 주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제128조 · 제134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 제81조의11, 시행령 제20조 · 제185조 · 제186조 · 제21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법 제89조 ·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 제78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 제16조의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2026년 9월 현행)

12개월 인건비 신고 일정

연말정산처럼 특정 달에 몰리는 일을 달별로 모았습니다.

1월

  • 1월 10일반기납부 사업장: 작년 7~12월분 원천세 · 지방소득세 (홈택스 · 위택스)
  • 1월 급여부터4대보험 요율 변경 반영(국민연금 해마다 0.5%포인트 인상) (급여 계산)
  • 1월 중연말정산 시작, 직원별 간소화 자료 확인 (홈택스)
  • 1월 31일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작년 7~12월 지급분) (홈택스)
자세히

1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직원과 사업장이 4.75%씩)이고 2033년까지 해마다 1월에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의 0.9448%이며, 이 요율도 해마다 1월 기준으로 바뀝니다.

근거 조문

달마다 반복되는 원천세 신고 말고도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정산보험료처럼 특정 달에 몰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래 급여 신고 캘린더는 그 일을 달별로 모은 것이고, 인쇄해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 제135조 · 제137조 · 제140조 · 제143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 제165조, 시행령 제186조, 시행규칙 제93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제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제39조 ·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 제16조의10 · 제17조 · 제1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5, 국민연금 · 건강보험 2026년 사업장 업무편람(2026년 9월 현행)

상황별로 더해지는 인건비 신고

상황이 생긴 달에는 원천세 신고에 할 일이 더해집니다.

첫 직원을 둔 달

  • 사업장을 4대보험에 등록하는 신고를 먼저 합니다
  • 자격취득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함께
  • 올해 이직한 직원은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사업장 등록

  1. 첫 직원을 둔 날
  2. 14일 이내건강 · 고용 · 산재
  3. 다음 달 15일국민연금

직원 자격취득

  1. 입사일
  2. 14일 이내건강보험
  3. 다음 달 15일국민연금 · 고용 · 산재
더 보기

사업장을 4대보험에 등록하는 신고를 먼저 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 · 산재보험은 첫 직원을 둔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직원 본인의 자격취득 신고는 건강보험이 14일 이내, 국민연금 · 고용 · 산재보험이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장으로 함께 냅니다.

올해 다른 회사에 다니다 온 직원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연말정산 때 두 회사 급여를 합쳐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 사항이라 서식과 적을 내용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 제8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 제16조의1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제6조, 소득세법 제138조

기한을 넘겼을 때 더 내는 돈

원천세를 늦게 내면 늦은 날수만큼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를 늦게 낸 경우

안 낸 세금의 3%하루 0.022%씩

먼저 할 일알게 된 날 신고하고 납부

지급명세서를 늦게 낸 경우

준 금액에 붙는 가산세 비율

기한 뒤 3개월 안0.5%
그 뒤1%

먼저 할 일빠진 사람과 달을 찾아 바로 제출

일용 ·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낸 경우

준 금액에 붙는 가산세 비율

기한 뒤 1개월 안0.125%
그 뒤0.25%

먼저 할 일근로내용확인신고 국세청란부터 확인

4대보험료를 늦게 낸 경우

연체금 한도

30일까지최대 2%
그 뒤최대 5%

먼저 할 일고지서 금액을 먼저 납부

가산세와 연체금 한도

원천세를 늦게 내면 늦은 날수만큼 가산세가 붙고, 지급명세서는 기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내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항목마다 더 내는 돈과 먼저 할 일을 적은 것입니다.

원천세 · 지방소득세
더 내는 돈: 안 낸 세금의 3%에 하루 10만분의 22씩 더함
먼저 할 일: 알게 된 날 신고하고 납부
지급명세서
더 내는 돈: 지급액의 1%, 기한 뒤 3개월 안에 내면 0.5%
먼저 할 일: 빠진 사람과 달을 찾아 바로 제출
일용 · 간이지급명세서
더 내는 돈: 지급액의 0.25%, 기한 뒤 1개월 안이면 0.125%
먼저 할 일: 근로내용확인신고 국세청란부터 확인
4대보험료
더 내는 돈: 하루 1,500분의 1씩, 30일까지 최대 2%
먼저 할 일: 고지서 금액을 먼저 납부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 부분(3%와 하루 이자 몫)을 합쳐 안 낸 세금의 10%, 전체는 50%가 한도이고,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붙습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사업이 적자라 낼 소득세가 없어도 그대로 부과됩니다.

4대보험 연체금은 30일이 지나면 하루 6,000분의 1씩 더해져 최대 5%까지 늘어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시행령 제27조의4,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소득세법 제81조의11(법인은 법인세법 제75조의7), 국민연금법 제9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달별 인건비 점검표

급여를 준 다음 달에 확인할 신고 · 납부 아홉 가지표시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저장

표시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새 달은 빈 점검표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점검표는 달 이동 버튼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

9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원천세는 세금을 뗀 날, 곧 급여를 실제로 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다만 1월부터 11월분 급여를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못하면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보고,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지 못하면 2월 말일에 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직전 연도 각 달 말일의 직원 수 평균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할 수 있고, 금융 · 보험업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6월이나 12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한 번씩 신고하고 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 냅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연말정산으로 돌려줄 세금이 2월까지 뗀 세금보다 많으면 3월 10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이나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준 일용직이면 세 가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뗄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국세청란을 채우면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처럼 정해진 급여를 준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넣습니다.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원천세 같은 국세는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고(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소득세도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4대보험료 납부기한도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위택스(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로 뗀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고,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해도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기한은 소득세와 같은 다음 달 10일이고,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은 지방소득세도 반기마다 냅니다. 연말정산 때도 결정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가 함께 정산됩니다.

급여를 얼마로 정했는지와 직원이 들어오고 나간 날을 알려 주시면 신고를 진행합니다. 급여 계산,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취득 · 상실 신고, 일용근로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 연말정산은 기장 서비스에 들어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서와 납부서를 알림톡으로 보내드리고, 세금은 그 납부서로, 4대보험료는 공단 고지서로 기한 안에 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 · 연차 같은 노무 판단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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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서에 상황을 적어 주시면 세무사가 읽고 평일 하루 안에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맡기실지 정하는 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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