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직원 퇴직금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류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핵심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2조에서 퇴직소득의 범위를, 제48조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55조 제2항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다소 복잡하므로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퇴직급여액을 확정합니다. 이것이 퇴직소득 총액입니다.
2단계.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근속연수 곱하기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 더하기 초과연수 곱하기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원 더하기 초과연수 곱하기 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 더하기 초과연수 곱하기 300만원입니다.
3단계.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 나누기 근속연수 곱하기 12가 환산급여입니다.
4단계.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520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6,170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는 1억 5,170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35%를 공제합니다.
5단계.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단계.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환산산출세액 나누기 12 곱하기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겠습니다. 10년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 3,0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10년이므로 500만원 더하기 (5년 곱하기 200만원)으로 1,500만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면 3,000만원 빼기 1,500만원으로 1,5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는 1,500만원 나누기 10 곱하기 12로 1,8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더하기 (1,000만원 곱하기 60%)로 1,400만원입니다. 환산과세표준은 1,800만원 빼기 1,400만원으로 400만원입니다. 환산산출세액은 400만원 곱하기 6%(기본세율 최저구간)로 24만원입니다. 최종 산출세액은 24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10으로 2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22만원이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즉, 3,000만원 퇴직금에 대해 약 22만원(실효세율 약 0.73%)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절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6조의2).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둘째, 사용자(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와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3조)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불입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또한 임원의 퇴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정관상 임원 퇴직금 규정을 반드시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근속연수, 퇴직 사유, 수령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은 비트세무회계에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