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원천세·연말정산

2026년 6월 30일

18년 근속 퇴직금·명예퇴직금 1.2억 퇴직소득세 계산과 연금계좌 과세이연

원래 질문: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6월에 퇴직했는데, 퇴직금 8천만원과 명예퇴직금 4천만원을 함께 받았습니다. 근속연수가 18년인데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오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과세이연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8천만원과 명예퇴직금 4천만원을 합한 1억 2천만원 전액이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 성격이므로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같은 방식으로 합산 과세되며,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분리되는 분류과세로, 일시에 받은 큰 금액을 근속기간에 걸쳐 안분하는 평균과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흐름을 짚어보면, 먼저 퇴직급여 총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합니다. 18년 근속이면 10년 초과 8년에 대해 추가 공제가 더해지는데, 2023년부터 근속연수공제 한도가 상향되면서 종전보다 세부담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다음 이 금액을 12배 한 뒤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다시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질문하신 조건으로 단순 추정 시 수백만원대의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명예퇴직금 지급 시점, 중간정산 이력,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이체에 따른 과세이연은 활용 가치가 매우 큰 절세 수단입니다.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회사가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전액을 환급받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일정 기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면 당초 퇴직소득세의 일부 비율만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실질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되므로, 노후 자금 계획과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명예퇴직금은 회사 규정과 지급 약정에 따라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니 지급 명세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IRP 이체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도 가능하므로, 당장 생활자금으로 쓸 금액과 노후 운용 자금을 나눠 처리하는 분할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50대 중반 이후 수령 계획이 있다면 이체 비중을 높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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