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구독료·광고 수익 앱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 기준 2026년

원래 질문: 판교에서 법인을 세워 배달 매장용 주문관리 앱을 만들고 있고, 첫해 매출 1억 2천만 원 중 70%는 월 구독료이고 30%는 앱에 붙는 광고 수익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독이나 광고로 돈을 벌면 정보서비스업이나 광고업으로 보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서 빠질 수 있나요? 감면 업종은 매출 비중으로 판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구독료와 광고 수익이 섞여 있더라도 두 매출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므로, 업종 문제로 감면에서 빠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면 업종에는 정보통신업이 포함되고, 구독형 소프트웨어 공급이나 앱 기반 정보서비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정보통신업 가운데 제외되는 업종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뿐입니다. 광고업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한 갈래로 감면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매출 비중으로 업종을 판정하는지는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반면 세액감면은 회사 전체에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고 감면 업종에서 생긴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감면 업종과 비감면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매출 비중과 관계없이 소득을 사업별로 나눠 계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구조는 두 매출이 모두 감면 업종이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서버비나 인건비처럼 공통으로 드는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는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더 조심하실 부분은 업종보다 창업 지역과 대표자 요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판교가 속한 성남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고, 이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50% 감면을 받습니다. 청년 요건에는 대표자 나이뿐 아니라 지분 요건도 함께 붙습니다. 청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업종이 맞아도 창업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수입금액이 적은 창업기업을 위한 특례도 있지만, 연 매출 1억 2천만 원이면 그 기준 금액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앱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거나, 기존 사업의 자산을 그대로 넘겨받아 같은 사업을 하면서 창업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아 나중에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도 참고되지만, 최종 판단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대표자 나이, 지분 구조, 창업 경위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와 감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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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17
검토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