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대전 청년창업 온라인교육 법인 5년 100% 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

원래 질문: 작년 8월에 대전 대덕구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법인을 설립한 35세 대표입니다. 매출은 첫해 3억, 올해는 8억 예상이고 상시근로자 5명을 채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온라인 교육업이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업종 판정과, 수도권 밖 청년창업으로 5년간 100% 감면을 받으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함께 적용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대전 대덕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하므로,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만 35세라도 작년 8월 창업 시점에 만 34세 이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민등록초본으로 창업 당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업종 판정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업은 실제 사업 실질에 따라 정보통신업 안의 콘텐츠 창작·제작업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교육서비스업 중 원격교육 형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두 업종군은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강의 영상을 만들어 외부 플랫폼에 유통·판매하는 방식이냐, 자체 플랫폼에서 수강생을 모집·관리하는 방식이냐에 따라 업종코드가 갈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업종코드가 감면 대상 업종에 정확히 부합해야 하므로, 신고된 업종코드가 실제 수익 구조와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의만 팔면서 학원으로 등록돼 있거나, 반대로 실제 학원 운영에 가까운데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잘못 등록된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별개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을 신규로 채용해 전년 대비 고용이 증가했다면, 청년 정규직인지 그 외인지, 수도권 밖 사업장인지에 따라 1인당 공제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병행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겹치면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제 감면 폭이 축소될 수 있고, 이후 2년 안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어 채용 규모 유지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청년창업 감면 요건과 대상 업종은 개정이 잦으므로, 창업일 시점의 만 나이 증빙과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채용 근로자별 청년·정규직 여부를 정리한 자료를 갖춰 세무사와 상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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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