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4일

1인 개발사 업종코드 722000 vs 74910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경비율 차이

원래 질문: 1인 개발사로 웹·앱 외주를 받아 연 1억 5천 정도 매출을 낼 예정인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업종코드를 722000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할지 749100 정보서비스업 쪽으로 할지 고민입니다. 코드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등록하면 감면율과 경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핵심 답변

웹·앱 외주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1인 사업자라면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기본이고, 고객사 시스템에 들어가 코딩 용역을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면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이 맞습니다. 749100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니라 고용 알선업 코드입니다.

자세한 설명

이 차이가 감면에서 크게 갈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만, 고용 알선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코드를 잘못 고르면 5년치 감면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감면율은 2026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세분화됐습니다. 청년 창업(개인은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은 나이에서 차감)이면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전액, 수도권 안 비과밀지역은 75퍼센트, 과밀억제권역은 절반을 최초로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간 감면받습니다. 청년이 아니면 같은 순서로 절반, 25퍼센트, 과밀억제권역은 감면이 없습니다. 사무실 위치와 나이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비율은 기대만큼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의 단순경비율은 75퍼센트 안팎, 기준경비율은 25퍼센트 안팎이지만, 단순경비율은 개업 첫해라도 그 해 수입금액이 정보통신업 기준선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해야 적용됩니다. 예상 매출이 그 선에 닿으면 기준경비율만 남고,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수입의 상당 부분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급격히 커집니다. 외주비·서버비·장비 구입비를 증빙으로 챙겨 장부로 신고하는 편이 거의 항상 유리하며, 매출이 그 수준이면 이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도 생깁니다. 경비율 수치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고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개업할 때 프리랜서 성격의 코드로 등록해 두고 감면 검토를 아예 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감면을 노려 실제 업무와 다른 코드를 적어 두는 경우입니다. 판정은 등록된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영위한 업종을 보고 하므로 코드만 바꾸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창업 지역과 나이, 첫해 매출 규모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을 넣기 전에 세무사와 한 번 짚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세무사 검토 의견

고용 알선업(749100)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들어가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여부는 등록한 코드가 아니라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으로 판정하므로, 웹과 앱 개발이 주업이라면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나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으로 722000의 단순경비율은 75.2퍼센트, 기준경비율은 24.7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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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24
검토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