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유류분 반환 상속세 경정청구 2026, 주식 대신 현금 3억원

원래 질문: 아버지 유증으로 비상장 법인 주식 18억원과 상가를 단독 상속받아 상속세 3억 2천만원을 냈습니다. 여동생이 낸 유류분 소송이 올해 4월 확정됐는데, 주식이 아닌 현금 3억원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대출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반환하면 제가 낸 상속세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유류분 반환 상속세 경정청구는 상속세를 신고한 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인 사이에 받은 재산가액이 달라졌을 때, 줄어든 재산만큼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께서 동생분에게 현금 3억원을 지급하는 것도 판결에 따른 유류분 반환이므로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의 이전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낸 상속세 중 동생 몫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청구 기한이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라 4월 확정이면 10월 중 만료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1. 경정청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범위에서 유증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고, 동생분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몫이 줄면 부담할 세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2. 현금 반환도 인정됩니다. 법원이 주식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명했더라도 판결에 따른 유류분 반환인 이상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에서 줄어드는 재산가액에는 판결 금액 3억원이 그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반환 비율만큼 다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결문의 산정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청구 기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속세 특례 경정청구는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4월에 확정되었다면 특례 기한이 10월 중 끝나므로 확정증명원으로 정확한 확정 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났더라도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인 일반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 안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4. 절차입니다. 경정청구서에 청구 사유와 바로잡을 세액을 적고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반환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는 질문자에게 차액을 환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세액은 반환받은 동생분에게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계산 사례

상가의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6억원으로 가정하면 질문자의 상속재산은 주식 18억원과 합쳐 24억원이고, 상속세 3억 2천만원은 전액 질문자가 부담했습니다. 반환한 부분의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액도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인별 재산은 질문자 21억원, 동생 3억원이 됩니다. 이때 전체 상속세 3억 2천만원은 원칙적으로 그대로이고, 동생 몫은 3억 2천만원에 24분의 3을 곱한 4천만원, 질문자 몫은 2억 8천만원으로 다시 나뉩니다. 결국 질문자는 4천만원과 환급가산금을 돌려받고 동생에게는 4천만원이 고지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판결 금액 3억원을 세액에서 그대로 빼거나 상속세 전체가 줄어든다고 기대하는 실수가 많습니다. 전체 세액은 같고 분담만 바뀐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판결 확정 뒤 대출 마련에만 신경 쓰다가 6개월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끼리는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동생분이 고지된 세액을 내지 않으면 질문자께 다시 납부 요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가업상속공제 등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반환으로 공제 요건이나 전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다른 부동산을 넘겨주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만큼 판결문과 상속세 신고서를 준비하여 세무사와 상담하고, 청구 가능 여부와 환급액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상속세 경정청구서에 기재하고 제출할 사항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으로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경정청구 인정사유로 정합니다. 원문 보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서2383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재산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문 보기
  • 국세청 예규(해석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일반 경정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반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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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