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회신일
2006.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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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 경과 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일반적 경정청구)이 원칙이고 제2항(후발적 경정청구)은 예외로서,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월로만 제한하면 오히려 일반적 경정청구보다 불리해지는 불합리가 생긴다. 따라서 후발적 사유가 있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45의2 ②의 기간이 경과되었어도 동조 ①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면 동조 ①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가 가능

(이유) 동조 항의 순서로 보아 제1항이 원칙이고, 제2항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3년)이 도과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후발적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의 경정청구기간만으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해 오히려 불리해지는 불합리 발생

〈을설〉 경정청구 불가

(이유) 제2항의 문구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1항과 관계없이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2항에서 명문으로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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