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유류분 반환금 3억 증여세 부과되나? 상속세 경정청구 방법

원래 질문: 3년 전 아버지 상속 때 형이 강남 아파트(당시 12억)를 단독상속받고 저는 유류분 부족분으로 3억원 현금을 반환받게 됐습니다. 이미 낸 상속세 정산과 반환받은 3억에 증여세가 또 부과되는지,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유류분 반환금 3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유류분은 아버지 상속재산에서 원래 받았어야 할 몫을 뒤늦게 돌려받는 것이라, 형에게서 새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 몫이었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미 신고·납부한 상속세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지분에 맞춰 재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

원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형이 아파트 12억 전체를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했지만, 유류분 반환 판결이나 합의로 실제로는 형이 9억, 본인이 3억을 상속받은 결과가 됩니다. 상속세 총액 자체는 그대로일 수 있으나, 상속인별로 부담해야 할 세액은 각자 취득한 재산가액 비율로 다시 안분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형이 과다 납부한 만큼 환급받고, 본인은 그 몫만큼 추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입니다. 상속세 경정청구는 통상 신고기한 후 5년 내가 원칙이지만, 판결·조정·화해 등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이 최초 신고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상속개시라도 유류분 반환 사유가 최근 확정됐다면 아직 청구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판결문 또는 합의서, 이체증빙, 최초 상속세 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액반환, 즉 현금 3억을 받는 형태라도 세무상으로는 원물반환과 동일하게 상속재산 지분을 되찾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증여로 오해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형이 반환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일부를 매각했다면, 그 매도가액 중 유류분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 귀속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판결 내용, 반환 형태,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라 세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절대 기한이니, 판결문과 최초 상속세 신고서를 지참해 세무 전문가에게 신속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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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