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5월 27일

자녀만 상속 시 기본공제 5억과 6개월 신고기한 가산세 총정리

원래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가 8억짜리 아파트랑 예금 2억을 형제 두 명이 상속받게 됐어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세 기본공제는 얼마고, 6개월 안에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총 상속재산이 10억 정도라면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자녀 두 분만 있는 사안에서는 인적공제를 다 합쳐도 일괄공제 5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추가되는데, 예금처럼 금융기관에 예치된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금 2억원 수준이면 한도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 대입해보면 상속재산 10억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누진세율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부채·장례비·평가방법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 사망이라면 7월 31일까지가 기한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두 종류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기본이고, 사기나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 단위로 누적되며, 구체적 이자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파트 평가입니다. 시가 8억이라고 하셨지만 상속세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인근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평가방법에 따라 세 부담이 수천만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감정평가를 받을지 여부도 절세 측면에서 미리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전체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형제분이 받은 재산 비율대로 각자 부담하되 한 분이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한 분이 대신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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