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로 받는 법, 법정지분 vs 어머니 단독 상속 비교
원래 질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가 8억 아파트와 예금 3억을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받게 됐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법정지분대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어머니 단독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되는 거 맞나요?
상속재산 11억원 규모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사실상 상속세 부담을 거의 없앨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단기 절세 효과는 비슷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2차 상속까지 봤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단 한 푼도 상속받지 않거나 실제 상속분이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이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약 1.5분의 3.5, 그러니까 47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11억원에 적용하면 약 4억 7천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5억원보다 작으므로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든, 전부 단독으로 받든,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질적으로 5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가 10억원이 되어 과세표준은 약 1억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어머니 단독 상속이든 법정지분대로 분할이든 1차 상속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11억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시면 그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2차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법정지분대로 분산해두면 어머니 명의 재산이 줄어드는 만큼 2차 상속세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어머니 연세와 건강 상태, 어머니가 그 재산을 생활비로 소진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히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함께 세액 납부도 같이 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평가는 시가 기준이 원칙이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평가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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