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로 받는 법, 법정지분 vs 어머니 단독 상속 비교
원래 질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가 8억 아파트와 예금 3억을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상속받게 됐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법정지분대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어머니 단독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되는 거 맞나요?
상속재산 11억원 규모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사실상 상속세 부담을 거의 없앨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얼마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단기 절세 효과는 비슷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2차 상속까지 봤을 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단 한 푼도 상속받지 않거나 실제 상속분이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이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약 1.5분의 3.5, 그러니까 47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11억원에 적용하면 약 4억 7천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5억원보다 작으므로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든, 전부 단독으로 받든,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질적으로 5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가 10억원이 되어 과세표준은 약 1억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어머니 단독 상속이든 법정지분대로 분할이든 1차 상속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11억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시면 그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2차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법정지분대로 분산해두면 어머니 명의 재산이 줄어드는 만큼 2차 상속세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어머니 연세와 건강 상태, 어머니가 그 재산을 생활비로 소진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히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함께 세액 납부도 같이 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평가는 시가 기준이 원칙이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평가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전체 3.5 가운데 배우자 1.5, 즉 약 42.9%입니다. 상속재산 11억원 기준으로 약 4억 7천만원이 되는 계산은 그대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