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가족 차용증 인정 기준 2026, 매장 인수자금 1억 8천만원

원래 질문: 치킨집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24년 매장 인수자금으로 아버지께 1억 8천만원을 빌리며 차용증에 만기를 '형편 될 때 상환'으로만 적었습니다. 그동안 원금은 매달 50만원씩 현금으로 드렸는데, 가족 차용증 인정 기준상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만기를 정하고 계좌이체로 바꾸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답변

가족 차용증 인정 기준은 차용증 한 장이 아니라 만기와 이자 약정,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실제 상환,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만기가 '형편 될 때 상환'으로 불분명하고 원금을 현금으로 드려 기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억 8천만원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작지 않습니다. 지금 만기를 정하고 계좌이체로 바꾸면 앞으로의 입증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과거 현금 상환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1.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대여는 과세관청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때 차용증, 약정 이자의 실제 지급, 원금 상환 내역, 차입자의 소득과 상환 능력, 채권자가 채권을 관리해 온 정황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2.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차용증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받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드린 원금은 아버지 계좌에 입금된 기록이 없으면 상환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 차입이 인정되더라도 무이자이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그 이자 차액만큼은 증여 이익으로 봅니다. 이 이익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면 아버지께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생기고, 지급하는 쪽에는 원천징수 관련 의무가 따릅니다. 매장 인수처럼 사업에 쓴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할 여지도 있으니 증빙을 함께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지금 보완하신다면 만기, 월 상환액, 이자 조건을 명확히 적은 변경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십시오.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작성 시점을 남기고, 이후에는 매달 아버지 명의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과거 현금 상환분은 아버지가 받은 돈을 입금한 통장 기록, 본인 계좌의 인출 내역, 상환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셔야 합니다.

계산 사례

차입 자체가 부인되어 1억 8천만원 전액이 증여로 보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3천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이므로 세액은 1억 3천만원에 20%를 곱한 2,6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어 세액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차입이 인정되고 무이자라면, 1억 8천만원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적정이자율이 연 5.5% 수준을 넘지 않으면 연간 이익이 1천만원 아래라 이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환으로 원금이 줄어들면 이익도 함께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다시 쓰거나 만기를 소급해 고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빙성까지 함께 무너지므로, 새 약정은 반드시 작성한 날짜 그대로 남기셔야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남은 원금을 받지 않기로 하시면 그 금액은 채무면제로 다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과거 현금 상환분을 어떻게 입증할지, 이자를 받을 경우 원천징수와 필요경비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자료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변경 약정서를 쓰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 상환 계획과 증빙 방법을 함께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원문 보기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당사자 간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이자율을 법정이자율에서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중2549 차용증상 약정이자율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증여재산가액은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재결입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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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