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3월 6일

자녀에게 전세자금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법과 적정이자율 기준

원래 질문: 아들한테 전세자금 1억을 빌려주려는데 차용증 쓰면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이자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다만 실제 소비대차(빌려준 것)로 인정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증빙력이 높아집니다. 이자율 기준은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인 연 4.6%입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다만 대여금이 2억 1,7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1,000만원 나누기 4.6%가 약 2억 1,700만원). 1억 원이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차액이 460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차용증만 쓰고 실제 상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으로 가족 간 고액 자금 이동을 자동 추적하고 있어, 매월 또는 분기별 계좌이체로 상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증여로 재판단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가 5,000만원(10년 합산)이므로, 1억 중 5,000만원은 증여하고 나머지 5,000만원만 차용 형태로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금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증여와 차용을 적절히 조합하는 설계가 필요하므로, 비트세무회계의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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