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1일

부모 3억 차용 아파트 매수,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피하는 차용증·이자지급법

원래 질문: 30대 직장인인데 서울에 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 자금은 3억이고 나머지 5억 중 3억은 부모님께 차용하고 2억은 은행 담보대출로 충당할 계획인데, 취득 후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부모님 차용분이 증여추정으로 과세될까 걱정입니다. 차용증·이자지급·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나요?

3억원을 부모님께 빌린다면 자금출처조사에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납세자가 차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8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님 차용 3억원이 포함된 사안은 자금출처조사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차용의 외형과 실질을 갖춰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차용증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일, 대여금액, 이자율, 원금 상환 기한, 이자 지급 방식, 채무자와 채권자 인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작성 시점이 실제 자금 이체 이전이거나 같은 날짜인 것이 중요하며, 사후에 급조한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쉽게 간파합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받으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실무에서 강력한 대비책이 됩니다. 이자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이루어져야 하며, 약정한 주기에 맞춰 부모님 계좌에 입금된 이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면 이자 차액이 증여로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이자율과 무이자 허용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정확한 기준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상환 계획도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상환 기한이 지나치게 길거나 사실상 무기한이면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상환 능력에 비추어 합리적인 상환 스케줄을 세우고, 실제로 원금 일부를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원금 회수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주면 그 시점에 증여로 과세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자금출처조사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흔히 놓치는 실수는 차용증만 형식적으로 갖추고 이자 지급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용증이 잘 작성되어 있어도 이자 이체 내역이 없으면 조사관은 형식뿐인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 계좌로 입금된 이자를 이후 다시 자녀에게 되돌려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전액 증여로 뒤집힐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차용 금액이 크고 조사 리스크가 높은 사안이므로,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 상황에 맞는 차용 조건과 소명 자료 구조를 설계해두시기를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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