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4일

부모님께 3억 빌리고 이자 낼 때 25%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와 가산세

원래 질문: 부모님께 아파트 자금으로 3억원을 빌리고 매달 이자 112만원(연 4.6%)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이라도 비영업대금 이자로 25% 원천징수해서 매달 신고하고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를 실제 지급하고 계시다면, 이자를 드리는 자녀분에게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27.5%를 이자에서 떼고 나머지만 부모님께 드린 뒤, 뗀 세금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설명

월 112만원 이체를 예로 들면 실계좌에는 812,000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308,000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이며, 소규모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반기별 신고특례는 개인의 사적 차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급명세서(이자·배당소득)를 지급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매달 원천징수 신고를 성실히 해왔더라도 이 지급명세서를 빠뜨리면 별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세 갈래로 붙습니다. 우선 원천징수 세액 미납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별도 가산세, 그리고 부모님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가산세율과 한도는 지연 기간과 금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은 부모자녀 간 금전대차 자체가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보다 낮게 받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연 1천만원 이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차액이 1,380만원이라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4.6% 전액 이자를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은 이 위험을 해소하는 정공법이라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반드시 차용증(공증 권장), 이자 이체 내역, 원리금 상환계획을 함께 갖춰두셔야 실질 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자만 꼬박꼬박 이체하면서 원천징수 신고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몇 년 뒤 부모님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한꺼번에 드러나 미이행분과 가산세를 소급 추징당하는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개인 간 차용이라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의 의무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본인 사례에 맞는 정확한 신고 방식과 서류 보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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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14
검토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