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형제간 8천만원 무이자 차용, 증여세 안 내려면 차용증 필수 조건
원래 질문: 동생이 사업자금으로 8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계좌이체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형제간에는 3천만원까지만 증여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차용증만 쓰고 무이자로 빌려주면 초과분 5천만원이 증여로 간주되나요? 원금을 3년 분할상환하기로 했는데 이자 지급 없이도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생에게 8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제대로 갖추고 실제 상환이 이뤄질 경우 무이자여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짚어야 할 점이 있는데, 형제간 증여공제 한도는 3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입니다. 형제자매는 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비해 공제액이 훨씬 낮게 잡혀 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원금 8천만원 자체는 대여금이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원금에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둘째, 특수관계인 사이의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은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현행 연 4.6%)과 실제 지급이자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8천만원에 4.6%를 곱해도 약 368만원 수준이라 이 기준을 여유 있게 밑돕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이자 부분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을 인정받으려면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대여일자, 원금, 이자율(0퍼센트로 명시), 상환기간, 상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훨씬 안전합니다. 3년 분할상환 계획대로 매월 또는 매분기 계좌이체로 원금이 실제 상환되는 기록이 반드시 남아야 하며, 상환금이 다시 동생 계좌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있으면 대여의 실질이 부정될 수 있으니 자금 흐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차용증만 작성해두고 실제 상환은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상환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상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대여 자체가 부인되어 원금 전액이 증여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 대여는 금액이 커질수록 자금출처와 상환 실태가 함께 검증되므로, 계약 조건을 확정하기 전에 본인의 구체적 상황을 놓고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