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2026년 이익잉여금 15억 법인 대표 급여·배당·퇴직금·자사주 소각·특허 사용료 실수령액 비교 기준

원래 질문: IT 서비스 법인 대표로 지분 100%에 이익잉여금이 15억 쌓였고, 제 연봉은 1억입니다. 급여 인상, 배당, 퇴직금 적립,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제가 보유한 특허 사용료 수령 중 법인세 절감분과 제 소득세·건강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실제 손에 남는 금액 순서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급여,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소각, 특허 사용료는 모두 법인 돈을 대표 개인에게 옮기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를 비교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법인이 1원을 내보낼 때 법인세 절감분까지 반영해 대표님 손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는지, 즉 순수령률을 같은 조건에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비교표에는 세 가지 항목을 넣습니다. 1.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2. 개인이 내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 추가로 붙는 건강보험료 급여와 특허 사용료는 법인 비용이라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 대가는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가므로 줄어드는 법인세가 없습니다. 급여는 연봉이 이미 1억 원이라 인상분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직장 보험료도 붙습니다. 배당은 이자와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되지만 배당세액공제로 법인 단계에서 낸 세금이 일부 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라 나눠 계산하는 방식 덕분에 세부담이 가장 가벼운 편입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퇴직금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받는 시점도 퇴직 때입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거래 형식에 따라 배당소득(의제배당)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갈립니다. 1인 주주 법인은 상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거래가 부인되는 사례가 있어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특허 사용료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필요경비가 일부 인정되고, 법인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허가 정말 대표 개인 소유인지, 회사 업무 중에 만든 직무발명은 아닌지, 사용료율이 시가 수준인지입니다. 적정 사용료를 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세율만 비교하고 건강보험료를 빼먹는 것입니다. 배당이나 사용료를 늘렸다가 보수 외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 다음 해 소득월액 보험료 고지를 받고서야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보험료율로 여러 조합을 연도별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익잉여금 규모와 앞으로의 매각이나 상속 계획에 따라 가장 좋은 조합이 달라집니다. 실제 수치를 넣은 비교표는 세무사와 상담해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토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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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작성일
2026.09.22
검토일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