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13일

1인법인 대표 급여 인상과 배당 선택, 세부담 판단 기준

원래 질문: 직원 없는 1인 법인 대표인데 연봉 4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이 2억원 예상될 때 급여를 올릴지 배당으로 가져갈지 세금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와 배당은 단순히 현금 인출 방식이 아니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함께 보는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지방소득세 별도)라서, 급여가 적법하게 비용 인정되면 법인 과세표준을 직접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배당은 법인에서 손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줄이지 못하고, 지급 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 합계 15.4%가 즉시 발생합니다. 다만 임원급여는 법인세법상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없이 소급 인상하거나 과다 책정하면 손금불산입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연말에 급여·상여를 급히 올렸다가 결의 문서가 없어 비용 인정을 못 받는 경우, 그리고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붙는 경우입니다. 대표님 상황은 보수결의, 4대보험, 원천세, 법인 이익규모를 묶어 설계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 비트세무회계 무료 사전검토로 구조를 먼저 확정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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