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3월 13일

1인법인 대표 급여 인상과 배당 선택, 세부담 판단 기준

원래 질문: 직원 없는 1인 법인 대표인데 연봉 4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이 2억원 예상될 때 급여를 올릴지 배당으로 가져갈지 세금 기준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1인 법인 대표의 급여와 배당 선택은 법인세와 개인 종합소득세를 합친 총 세부담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표님의 다른 소득, 4대보험료 부담, 향후 자금 활용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원리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급여로 가져가면 법인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손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줄여줍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퍼센트(지방소득세 별도)가 적용됩니다. 반면 급여를 받는 대표님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적용됩니다. 연봉 4천만원 수준이면 한계세율이 15퍼센트 구간이지만, 급여를 더 올리면 24퍼센트, 35퍼센트 구간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법인이 먼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잉여금에서 배당하므로 법인 단계 과세가 선행됩니다. 개인이 받는 배당은 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원천징수 14퍼센트, 지방소득세 별도)로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로스업과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가 일부 조정되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 급여를 올렸을 때 적용되는 한계세율과 법인세율을 비교하십시오. 둘째, 4대보험료 부담을 반드시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를 올리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함께 늘어나는데, 특히 건강보험료 부담이 큽니다. 셋째, 배당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 해에 몰아 받으면 누진세율 구간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넷째, 법인에 자금을 유보해 재투자하거나 추후 청산 시점에 가져가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생활비 수준의 급여를 책정해 한계세율이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고, 잉여금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한도를 활용해 배당하는 혼합 방식이 자주 선택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 다른 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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