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7월 3일

인테리어 시공업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원래 질문: 인테리어 시공업 개인사업자인데 상반기 매출이 3억 8천만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는 2억 4천만원어치 받았습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할 때 자재비 중 일부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자재비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발급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 두 가지 용도 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개인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경비 처리를 위한 사업자지출증빙용입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은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니 확정신고 전에 반드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시공업 특성상 자재상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사업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용 카드전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7월 확정신고 시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과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기재해야 공제가 인정되니 누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았어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재를 사입할 때 상대방의 과세유형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은 현금영수증이 있어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셋째, 관련 증빙은 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원본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출 3억 8천만원 규모라면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분이 있을 텐데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분을 제외한 잔여 과세기간에 대해 정산하는 개념이므로 예정신고 시 반영되지 않은 매입 증빙만 새로 반영하면 됩니다. 세부 조건이나 복잡한 거래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검토 의견

[AI검수 2026-07-03] 하 — 마지막 문단이 개인 일반과세자를 예정신고 전제로 서술.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 예정고지 대상(부가법 제48조제3항)이므로,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구조로 정정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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