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청산 중 현물분배 시 청산소득·의제배당 시가 기준 총정리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 청산 중인데 잔여재산으로 공장 부지(장부가 3억, 시가 8억)와 재고자산 1억을 주주 3명에게 현물분배하려고 합니다. 현물분배 시 법인세법상 양도로 봐서 청산소득에 시가차익 5억이 잡히는지, 주주 의제배당가액은 시가 기준인지 장부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핵심 답변
법인 청산 시 현물분배는 세법상 시가로 처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공장 부지와 재고자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나눠주더라도 법인 단계에서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이 계산되고, 주주 단계에서는 시가로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이 잡힙니다.
자세한 설명
법인의 청산소득부터 정리해 봅니다.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 시점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잔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현물자산은 반드시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공장 부지가 장부가 3억, 시가 8억이라면 잔여재산가액에 8억으로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5억의 미실현이익이 청산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재고자산 1억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해 합산합니다. 청산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주 의제배당도 시가 기준입니다. 주주가 분배받은 재산의 시가 합계에서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장부가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법인 주주는 익금에 산입한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 재고자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시가 1억에 대해 부가세를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장 부지는 토지 자체는 면세지만 건물이 함께 있다면 건물분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시가 평가 근거 확보입니다. 공장 부지는 감정평가서로 시가를 입증하는 편이 안전하고, 재고자산은 통상 거래가격으로 산정한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시가 산정 근거가 부실하면 과세관청이 자체 평가로 세액을 재계산하고 가산세까지 얹혀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청산 절차와 세무 신고가 얽혀 있고 주주 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청산 개시 전에 세무 전문가와 시가 산정 방법, 분배 순서, 신고 일정을 미리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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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