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법인세

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청산 시 법인세와 의제배당 세금 구조

원래 질문: 투자법인 청산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투자법인을 청산하면 크게 두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법인 단계의 청산소득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의제배당 소득세입니다. 첫째, 청산소득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산소득이 되며, 법인세율(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이 적용됩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둘째, 의제배당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청산분배금에서 출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1인 주주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6.6%~49.5%(지방세 포함)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청산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실현 이익이 큰 상태에서 청산하면 법인세와 의제배당 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하여 실효세율이 40%를 넘길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도 해산결의, 채권자 보호절차(2개월 이상), 잔여재산 확정, 청산종결등기까지 최소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청산 외에 배당을 통한 단계적 자금 회수, 휴업 유지 등 대안도 있으므로, 비트세무회계에서 전체 세부담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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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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