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토지·건물 일괄매각 안분 규정과 30% 차이·감정평가 우선순위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인데 공장 부지와 건물을 15억(토지 10억, 건물 5억)에 일괄 매각하려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임의로 나눠 적어도 되는지, 기준시가 안분과 30% 차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건물을 일괄 매각할 때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낮추려고 토지 비중을 부풀리는 사례가 많고, 세법도 이를 견제하기 위한 안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입니다.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각각 명확히 구분해 적었고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구분 금액이 세법이 정한 안분 기준(주로 기준시가 안분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임의 구분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액을 강제로 적용합니다. 15억 일괄가액에서 토지 10억, 건물 5억으로 적었더라도, 기준시가 안분 결과 토지 6억, 건물 9억이 나온다면 이 30% 규정에 걸려 계약서 금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분의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적용되고, 감정가가 없으면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기준시가도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을 활용합니다. 매각 시점 전후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정식 감정가가 있다면 이것이 최우선 기준이 되므로, 세부담 예측을 위해서라도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30% 규정이 건물 부가세뿐 아니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2026년 기준).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토지 비중을 지나치게 높여 건물 부가세를 줄이려 하면 세무조사에서 안분 재산정과 함께 가산세, 부가세 추징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흔한 실수는 계약서에 총액만 15억으로 적고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에서 급하게 안분하는 경우인데, 이때 임의 구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기준시가 안분이 강제됩니다.
공장 부지와 건물처럼 금액이 큰 자산의 일괄양도는 안분 방법에 따라 부가세와 법인세 부담이 수천만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감정평가 여부, 기준시가 안분 시뮬레이션, 특수관계 검토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세무 전문가와 안분 전략을 사전에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