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법과 신고방법 2026년 총정리

원래 질문: 제조업 법인인데 최근 다른 주주로부터 지분 15%를 추가로 인수해서 대표이사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55%가 됐습니다. 회사가 소유한 공장 부동산 장부가액이 20억, 기계장치가 8억 정도 되는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얼마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에 이미 30% 갖고 있던 부분도 다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인과 지분을 합쳐 처음으로 50%를 넘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보유하던 30% 부분까지 포함한 55% 전체가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과점주주였던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한 것이라면 늘어난 부분에만 과세하지만, 이번 사례는 최초로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 지분도 함께 계산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간주취득세는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쳐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주식만 샀지만 법인이 가진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물건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법인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과점주주가 된 지분율(이 사례는 55%)을 곱하고, 여기에 간주취득세율 2%를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세율에 더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수됩니다. 부동산 20억을 기준으로 하면 20억 곱하기 55% 곱하기 2%로 대략 2,200만원이 본세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계장치입니다. 지방세법상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와 그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제조업 공장의 일반 생산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게차, 기중기, 굴착기 등은 과세대상이지만 프레스, 선반, 조립라인 같은 통상적인 제조설비는 제외됩니다. 8억 장부가액을 전부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가 세액을 과다 신고하는 실수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은 과점주주가 된 날, 즉 주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간주취득세는 주식 취득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자산 구성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어떤 자산이 과세대상인지 판단에 세부 조건이 많이 걸립니다. 회사의 자산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자산 항목별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법과 신고방법 2026년 총정리 |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