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8일

투자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하지 않고 법인 내부에 쌓아둔 금액입니다. 해외주식 투자법인의 경우 매매차익이 누적되면서 이익잉여금이 빠르게 불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배당 시 세금 집중 문제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다가 한꺼번에 배당하면 해당 연도에 대규모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대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수년간 쌓인 이익잉여금을 한 해에 배당하면 건보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셋째, 청산 시 의제배당입니다. 법인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이 출자금(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청산 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매년 적정 수준으로 배당하여 분산하는 것이 세금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당 시기와 금액은 대표이사의 다른 소득, 건보료 영향, 향후 자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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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투자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시 세무상 문제점 - 비트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