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6일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 4.6%와 이자소득 원천징수 27.5% 실무처리

원래 질문: 지인에게 사업자금 8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이자율과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며, 매달 받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27.5%를 제가 떼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는지 실무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차용인이 순수 개인이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지인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이자를 받은 질문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반대로 차용인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면 그쪽에서 이자 지급 시 지방소득세 포함 27.5퍼센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세법상 문제 되는 이자율은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증여세 문제인데, 통상 4.6퍼센트를 적정이자율로 보아 그보다 낮게 받으면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 상당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어, 8천만원 원금이면 이 예외 범위 안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상 이자율을 4.6퍼센트 근처로 정하면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고,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사채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시중 대출금리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상환 조건은 세법이 특정 방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 일시상환 어느 쪽이든 자금 사정에 맞춰 정하면 되지만, 계약서에 원금·이자율·상환기간·상환방법·연체 조치를 명확히 적고 실제 이자와 원금이 계약대로 통장을 통해 오가는 흐름을 남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원천징수 부분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개인 간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는데,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이면 원천징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안 된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자동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이야기는 원천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진 예금·채권 이자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이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서만 그럴듯하게 써두고 이자 지급 흐름을 남기지 않거나, 종합소득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자금 규모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증여 이슈와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초안이 나오면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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