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증여받은 주택 10년 후 매도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원래 질문: 아버지가 10년 전 시가 3억이던 단독주택을 저에게 증여해주셨는데, 지금 시세가 8억까지 올랐어요. 이번에 매도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아버지 취득가액으로 계산된다는데, 10년 지났으니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지나요?
10년 전 아버지께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면 증여 당시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셔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께서 추측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아버지)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과세입니다.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단기간에 양도해 양도세를 줄이는 우회를 막기 위한 규정이죠.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의 취득가액이 기준이 되고,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쟁점은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가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났지만, 그 이전 증여분은 종전대로 5년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10년 전에 증여받으셨다면 당시는 5년 이월과세 시기에 해당하므로 이미 그 기간을 한참 지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증여받을 당시 평가액 3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매도가액 8억원에서 차감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유기간 역시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몇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증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등기부등본이나 증여계약서로 확정하세요. 막연히 십 년 전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가 5년 경과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둘째, 증여 당시 신고한 평가액이 3억원이 맞는지 증여세 신고서로 재확인하세요. 시가 3억이라도 신고가액이 다르면 그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셋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도 점검하세요.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 기준액 이하분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만약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에서는 그 증여세를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다만 본 건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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