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7월 1일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세 취득가액, 증여가액 vs 이월과세 5년 기준

원래 질문: 부친이 5년 전 시가 6억이던 아파트를 증여받아 신고했는데 지금 시세가 12억까지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6억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부친이 취득한 원래 가격으로 이월과세 되나요?

부친으로부터 5년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지금 매도한다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 6억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월과세입니다. 가족 내 증여를 활용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리셋하고 세금을 줄이려는 우회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은 적용 기간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야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질문의 경우 5년 전 증여이므로 개정 전 규정인 5년 룰이 적용되고, 이미 그 기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원래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 신고했던 시가 6억원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12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대략 6억원 수준에서 출발하고, 여기에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치로 활용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월과세 기간을 벗어났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조세회피 목적이 뚜렷한 우회양도로 판단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자기명의의 정상적인 매도라면 실무상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증여 당시 신고한 6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려면 증여세 신고서와 시가 산정 근거(감정평가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가 명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취득세 영수증, 자본적지출 증빙, 중개수수료 자료를 매도 전에 미리 모아두어야 필요경비 공제가 원활합니다. 증여 시점과 보유·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매도 결정 전 정밀 시뮬레이션을 거쳐보시길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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