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증여세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2026, 아버지 대납 시 추가 증여세

원래 질문: 작년에 아버지께 토지 5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약 7,76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됐고, 압류할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아버지께 연대납세의무로 납부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그 금액에 또 증여세가 붙나요?

핵심 답변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 연대납세의무가 생겨 증여자도 함께 납부 책임을 집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자녀분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세무서가 아버지께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를 했다면, 아버지가 그 증여세를 대신 내더라도 법에 따른 아버지 본인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그 금액에 다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1.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담세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사업 실패로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제외되는 증여 유형: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등 일부 유형은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토지를 그대로 증여한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재산 증여이므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절차: 세무서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사유와 납부할 금액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목, 세액, 가산세 포함 여부, 납부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재차증여 여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없는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5. 지정이 잘못된 경우: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정이라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낸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 본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계산 사례

2026년 기준 세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께 5억원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서 과세표준은 4억 5,000만원입니다. 1억원까지는 10%로 1,000만원,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20%로 7,000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인 240만원을 빼면 7,760만원이 되어 질문하신 금액과 같습니다. 이후 체납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졌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납부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통지서에 따라 이 금액을 내면 아버지의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자녀분께 새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분이 낼 능력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7,760만원을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이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로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생기기 전에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 자녀 명의로 증여세를 내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에 따른 연대납부가 아니라 현금 증여로 보아 추가 과세될 수 있으니, 납부통지서를 받은 뒤 아버지 명의로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지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가산세가 연대납부 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복할 여지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납부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되,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담세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
  • 수증인의 증여세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통지하고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041 수증인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문 보기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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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