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4일
증여세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2026, 아버지 대납 시 추가 증여세
원래 질문: 작년에 아버지께 토지 5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약 7,76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됐고, 압류할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아버지께 연대납세의무로 납부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그 금액에 또 증여세가 붙나요?
핵심 답변
자세한 설명
-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담세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사업 실패로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외되는 증여 유형: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등 일부 유형은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토지를 그대로 증여한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재산 증여이므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절차: 세무서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사유와 납부할 금액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목, 세액, 가산세 포함 여부, 납부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재차증여 여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없는데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은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 지정이 잘못된 경우: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정이라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낸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 본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계산 사례
2026년 기준 세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께 5억원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서 과세표준은 4억 5,000만원입니다. 1억원까지는 10%로 1,000만원,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20%로 7,000만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인 240만원을 빼면 7,760만원이 되어 질문하신 금액과 같습니다. 이후 체납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졌을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납부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통지서에 따라 이 금액을 내면 아버지의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자녀분께 새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자녀분이 낼 능력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7,760만원을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이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로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생기기 전에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 자녀 명의로 증여세를 내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에 따른 연대납부가 아니라 현금 증여로 보아 추가 과세될 수 있으니, 납부통지서를 받은 뒤 아버지 명의로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지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가산세가 연대납부 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복할 여지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납부 전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령 근거
세무사 검토 전 답변(AI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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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보
- 작성일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