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5월 28일

아파트 증여세 5년 후 기한후신고 가산세와 평가시점 완벽정리

원래 질문: 아버지가 5년 전에 시가 4억이던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안 했어요. 지금 시세는 7억인데 뒤늦게 기한후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고,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인가요 지금인가요?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은 증여를 받은 그날의 시가입니다. 5년 전 아파트를 받으셨다면 지금 시세 7억이 아니라 그 당시 시가 4억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 사이 시세가 올랐어도 과거 증여 건의 과세표준이 바뀌지는 않으니 이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세 부담을 가늠해 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서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억에서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3억 5천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억 이하 10퍼센트, 5억 이하 20퍼센트의 기본 구조는 잘 알려져 있으니 직접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산세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도 하지 않았으니 납부지연가산세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누적됩니다. 5년이 쌓이면 납부지연가산세만으로도 본세의 상당 부분에 달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비율과 납부지연가산세의 일할 적용률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조정되는 부분이라 정확한 적용 수치는 세무 전문가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이 얼마나 흘렀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면 폭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감면 효과는 크지 않더라도 부과처분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무신고로 적발되는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10년이라 아직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습니다. 평가액 산정 시 또 한 가지 챙기실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4억이 매매사례가액인지 공시가격인지 감정가인지에 따라 실제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고,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유사 매매사례나 감정가가 있다면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단순히 당시 호가나 추정 시세를 4억으로 본 것이라면 실제 평가액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등기부, 당시 거래 내역, 공시가격을 함께 확인해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출처 조사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신고 전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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