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6월 25일

부모 저가양수 5년 후 증여세 신고, 가산세 얼마나 붙나요

원래 질문: 아버지가 5년 전에 시가 4억짜리 상가를 2억에 저한테 팔았는데, 당시 증여세 신고를 안 했어요. 최근에 국세청에서 저가양수에 대한 안내문이 왔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특수관계인인 아버지로부터 시가의 절반 가격에 상가를 매입하신 상황이라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 전부가 증여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증여로 봅니다.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서 실제 지급한 대가를 뺀 차액에서 다시 일정 기준액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기준액은 시가의 30퍼센트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4억의 30퍼센트인 1억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액 2억원에서 1억 2천만원을 빼면 증여재산가액은 8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3천만원에 대해 최저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300만원 수준이 됩니다. 문제는 본세보다 가산세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누적됩니다. 5년이 경과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본세를 넘어설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내문 수령 후 빠르게 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커지므로 시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무신고이면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15년까지 늘어납니다. 5년 전 거래는 제척기간 내에 충분히 들어와 있어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 챙기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매 당시 시가가 정말 4억이 맞는지 입증 자료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 공시가격 중 어느 기준으로 시가를 잡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매매대금 2억원이 실제로 자녀 자금에서 지급되고 부친 통장으로 입금된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면 매매 자체가 부인되어 4억 전액에 대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과 감면 비율은 자진 신고 시점, 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안내문 회신 기한 내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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