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선고 2026. 6.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선고일
2026. 6. 2.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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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사기 행위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모두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들어 가산세 감면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납세자가 세무사 잘못으로 낸 가산세라 하더라도 그러한 세무대리인의 귀책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고, 과세관청의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을 넘겨 이루어졌다는 사정 역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3항에 비추어 감면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유지되었다.

【제목】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가산세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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