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면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51806, 선고 2015. 10.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51806
- 선고일
- 2015. 10. 14.
- 소관
- 서울고등법원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면세로 잘못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의 구조를 변경하는 과세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면세로 오인한 것은 납세자의 법령 부지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가산세를 물게 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면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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