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4-두-50681, 선고 2026. 1.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0681
- 선고일
- 2026. 1. 29.
- 소관
- 대법원
근로자였던 명의대여자가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를 대신해 사업소득 명목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은 실제사업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당초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낸 세금이라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남는다. 나아가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목】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요지】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고,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쟁점】
명의대여자;종합소득세;체납세액 충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24-누-10059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공사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거래상대방이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상고기각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청구 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종소세는 근로소득 종소세로 효과 발생, 재부과는 무효
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대여업자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