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24-두-50681, 선고 2026. 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681
선고일
2026. 1.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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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였던 명의대여자가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를 대신해 사업소득 명목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은 실제사업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당초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낸 세금이라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남는다. ‍​​‌‌‌‌​‌‌​‌‌​‍‌‌​​‌‌​​‌​​‌​나아가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목】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요지】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고,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쟁점】

명의대여자;종합소득세;체납세액 충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24-누-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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