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침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수원고등법원-2024-누-13725, 선고 2025. 9.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3725
선고일
2025. 9. 19.
소관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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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 되어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객관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산정 방식이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팔 때 세금을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겨 20% 세율을 적용한 과세는 정당하다.

【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침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므로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대주주;보충적평가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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