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40, 선고 2017. 7.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40
- 선고일
- 2017. 7. 7.
- 소관
- 춘천지방법원
법령에 명시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형식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일시우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이 아닌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과거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하나, 과거 순이익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일시우발적 사건이 개입된 비상장주식의 실제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행규칙이 정한 불합리 사유에 문언상 들어맞지 않더라도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가 허용된다는 취지다.
【제목】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요지】
비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일시우발적인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가 아닌 추정이익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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