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40, 선고 2017. 7.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40
선고일
2017. 7. 7.
소관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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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형식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일시우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이 아닌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과거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하나, 과거 순이익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일시우발적 사건이 개입된 비상장주식의 실제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시행규칙이 정한 불합리 사유에 문언상 들어맞지 않더라도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가 허용된다는 취지다.

【제목】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

【요지】

비록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일시우발적인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가 아닌 추정이익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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