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4-누-12123, 선고 2025. 7.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2123
선고일
2025. 7. 11.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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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건물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건물 공급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 매매에 따른 양도에 불과하여,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요지】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사업의 양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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