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24-누-12123, 선고 2025. 7.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2123
- 선고일
- 2025. 7. 11.
- 소관
- 대구고등법원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건물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건물 공급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 매매에 따른 양도에 불과하여,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요지】
쟁점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
사업의 양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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