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대법원 대법원-2012-두-18790, 선고 2012. 12.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8790
- 선고일
-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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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 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장해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을 통째로 넘기기 부가세를 면하려는 납세의무자가 그 요건 충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이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근거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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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요지】
(원심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 대상 사업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1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