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09, 선고 2014. 10.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09
선고일
2014. 10. 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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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사업을 넘겨받으면서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바뀌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가리는 사업의 양도 개념에 관한 법리다.

【제목】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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