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33, 선고 2024. 11.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233
선고일
2024. 11. 28.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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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소득구분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종속성 등 근로 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원고에게 어떤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안 하다 뒤늦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목】

이 사건 수수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임원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과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거나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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