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계 등에 의하면 거주자이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2, 선고 2016. 10.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2
- 선고일
- 2016. 10. 27.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그 법인과의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배우자 및 부친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생활관계와 자산의 중심이 국내에 있었던 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의 근거가 되었다. 미국회사에서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국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송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생활관계 등에 의하면 거주자이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됨
【요지】
배우자 및 부친과 함께 국내 거주하면서 부동산 소유한 사정 등에 의하면 거주자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성격은 미국법인과의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하급심】
조심-2015-중-263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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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정: 생활관계 없어도 2과세기간 걸쳐 국내 거소 1년 이상이면 소득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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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 적법(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