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형태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3322, 선고 2025. 4.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3322
- 선고일
- 2025. 4. 10.
-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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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문제된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과다 납부된 일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반환하도록 판단하였다.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 범위를 기준으로 소득 형태를 다시 판정한 것이다. 결국 일용직 소득세 돌려받기처럼 이미 낸 종합소득세 중 과다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은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제목】
근로소득의 형태
【요지】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일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함
【쟁점】
일용근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