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형태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3322, 선고 2025. 4.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3322
선고일
2025. 4. 10.
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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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문제된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고, 과다 납부된 일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반환하도록 판단하였다. ‍​​‌​‌​​​‌​​‌​​근로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 범위를 기준으로 소득 형태를 다시 판정한 것이다. ‍​​‌‌‌‌​​‌​‌‌​‍‌​‌​‌​​‌​​‌‌‌결국 일용직 소득세 돌려받기처럼 이미 낸 종합소득세 중 과다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은 사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제목】

근로소득의 형태

【요지】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일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함

【쟁점】

일용근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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