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선고 2022. 5.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선고일
2022. 5. 11.
소관
부산고등법원(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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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336 판결은 이들 유류 세목의 부과(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석유판매업자가 최종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로 파악하였다. ‍​​‌‌‌​​‌​‌‌​​기름 팔 때 붙는 세금이 어느 시점에 부과되는지가 쟁점이 된 이 사안에서, 법원은 그 기준을 제조·반출 등 다른 단계가 아니라 석유판매업자의 고객 공급 시점에 두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세목의 과세시기 판단 기준이 최종 공급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목】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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