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대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선고 2022. 5.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1336
- 선고일
-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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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336 판결은 이들 유류 세목의 부과(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석유판매업자가 최종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로 파악하였다. 기름 팔 때 붙는 세금이 어느 시점에 부과되는지가 쟁점이 된 이 사안에서, 법원은 그 기준을 제조·반출 등 다른 단계가 아니라 석유판매업자의 고객 공급 시점에 두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세목의 과세시기 판단 기준이 최종 공급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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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