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223, 선고 2021. 10.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223
선고일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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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유소가 보관 중이던 유류가 공급 이전 단계에서 화재·도난 등으로 멸실된 경우와 같이 고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류에는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석유판매업자의 유류 손실 세금 부담 여부를 다툰 이 사건에서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 계기를 고객에 대한 공급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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