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한 개별소비세를 반환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588, 선고 2012. 3.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588
- 선고일
- 2012. 3. 30.
- 소관
- 수원지방법원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고도 세금계산서 금액을 고치지 않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담했던 개별소비세를 반환받은 사정은 실제 공급가액을 변동시키므로, 이를 수정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기재액과 실제 공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목】
부담한 개별소비세를 반환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하면서 물품가액에 개별소비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외회사는 개별소비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후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규정에 따라 환급 받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면, 위 개별소비세는 매입세액 산정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원고가 이를 수정신고하지 않은 이상, 이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하급심】
조심-2011-중-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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