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0-두-12972, 선고 2013. 10.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972
선고일
2013. 10. 1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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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착오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는 공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하는데, 영세율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처럼 영세율 적용 여부의 착오는 결국 공급가액·세액의 기재에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평가된다. ‍​​‌​‌‌​‌‌​​‌​‍‌​​‌‌‌‌‌​‌​‌‌따라서 공급시기가 경과했다거나 영세율 적용 여부를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부정할 수 없다.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는 비록 공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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