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3-두-56552, 선고 2024. 1.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552
선고일
2024. 1.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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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를 다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해 정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상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관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안의 실체 판단 없이 상고심 특례법상 요건 미충족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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