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3-두-56552, 선고 2024. 1.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6552
- 선고일
- 2024. 1. 25.
- 소관
- 대법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를 다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해 정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상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관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안의 실체 판단 없이 상고심 특례법상 요건 미충족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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