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19663, 선고 2012. 1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9663
선고일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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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업자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앞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뒤 분양계약이 깨진 매입세액을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해 당초 공제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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