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19663, 선고 2012. 1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9663
선고일
2012. 12.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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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업자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앞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뒤 분양계약이 깨진 매입세액을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통해 당초 공제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4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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