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대법원 대법원-2017-두-73990, 선고 2018. 3.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73990
선고일
2018. 3.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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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해당 시행령 규정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도 거주자가 자경한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인 8년 경작기간을 따질 때,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을 알아보려는 납세자라면 급여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해는 실제 농사를 지었더라도 경작기간 산정에서 빠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는 시행령 시행일 이전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목】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요지】

(원심요지)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5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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