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대법원 대법원-2017-두-73990, 선고 2018. 3.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73990
- 선고일
-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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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해당 시행령 규정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도 거주자가 자경한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인 8년 경작기간을 따질 때,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을 알아보려는 납세자라면 급여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해는 실제 농사를 지었더라도 경작기간 산정에서 빠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는 시행령 시행일 이전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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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기각)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요지】
(원심요지)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5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