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9-누-16055, 선고 2009. 1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6055
선고일
2009. 11. 1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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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 지연 등 납세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만 감면제외의 예외로 인정될 뿐, 그 밖의 사유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농지가 도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오래 지나 파는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가 감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며, 이 사건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목】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는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이 있을 뿐,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 가압류 등은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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