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선고 2024. 12.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선고일
2024. 12. 1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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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 간 기술용역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가공)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다. ‍​​‌​‌​​​‌​‌​​​판단 근거로 각 법인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등 특수관계와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이 해당 기술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 용역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목】

각 대표자 사이의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사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각 대표자 사이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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